지각출근 지적에 상사 살해한 60대 경비원 15년형 선고
지각출근 지적에 상사 살해한 60대 경비원 15년형 선고
  • 강성훈
  • 승인 2023.08.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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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60대 경비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지각 출근해 B씨가 이를 지적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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