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빨라진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빨라진다
  • 강성훈
  • 승인 2023.07.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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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수시가 운영중인 여순사간 아카이브 화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수시가 운영중인 여순사간 아카이브 화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면서 특별법 개정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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