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숙, 첫 용도변경 성공 사례 나와
여수 웅천 생숙, 첫 용도변경 성공 사례 나와
  • 강성훈
  • 승인 2023.07.26 10:33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리마제 벨마르, 주차장 조례 개정 않고도 가능
여수시 주차장 기준 충족...1세대 우선 승인
지난해 11월 준공한 웅천 트리마제 벨마르 조감도.
지난해 11월 준공한 웅천 트리마제 벨마르 조감도.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첫 용도변경 사례가 나왔다.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조례개정을 않고도 용도변경을 이룬 사례여서 관심을 모은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웅천의 또다른 생활숙박시설인 트리마제 벨마르(이하 트리마제)의 한 세대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해당 시설 소유자들의 용도변경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트리마제는 지하 2층 ~ 지상 10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344실과 상업시설 등의 구성된 복합주거시설이다. 전용면적은 54~ 74㎡ 이다.

특히 트리마제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이미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트리마제는 5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해 법정기준인 390대를 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용도변경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기준을 대입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생숙은 전체 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수시의 주차장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해 협의를 이어오던 가운데 최근에야 용도변경시 필요한 소방법 등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트리마제 생숙 소유자들의 용도변경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소유자들은 이미 여수시에 숙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마제의 용도변경 사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현실적인 여건에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지역내 확산되고 있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웅천 일부 생숙 관련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끝에 표결에 부쳐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 결정했다.

수개월에 걸쳐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 온 여수시도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미개정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수의힘 2023-07-27 22:28:10

여수시의 주먹구구 개발용도 변경남용때문입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특정 건설기업의 독점개발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5년임대된 아파트를 고분양사태까지 나올리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순천,광양은 물론 고흥에조차 거의 없는 테라스.펜트하우스단지는 여수만 엄나 많이 만들었어요.


웅천지구 때문에 여수시 인구 늘리기는 커녕 여서문수는 물론 학동권역까지 공동화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을지도요.


만약에 연향.금당.신대에 일방적인 유출을 막고 인구 늘릴 생각이 있었다면 율촌에 적극적으로 택지를 만들고 삼일.묘도에도 조금씩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더라면......


덕분에 웅천지구덕분에 도로교통도 복잡해지고 율촌,덕양,삼일,돌산,화양등 지역내 균형개발의 기회마저 무너지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업체.유지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시민들한테 안중도 없는 "빌어 썩어먹을 여수시"

박식 2023-07-27 17:36:25
국회의원 뻬고 합시다

박수연 2023-07-27 17:12:51
분양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어야 합니다
같은 생숙이 아닙니다

박수연 2023-07-27 16:51:19
2018년 분양 땐 여수시가 조정지역이 아니였고 생숙이 문제된건 그 이후입니다

나답게 2023-07-27 12:39:54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양반들이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닌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면
당장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좋은 소리듣겠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절대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