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숙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 본회의 상정도 무산
여수 웅천 생숙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 본회의 상정도 무산
  • 강성훈
  • 승인 2023.07.24 1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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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 필요 의원 정족수 못 구해...의회내 추가 논의 어려울 듯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웅천 생활숙박시설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길 의원 등이 추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발의 요건인 9명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이은 본회의 상정마저 무산되면서 논란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더 이상 의회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웅천 생숙 관련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끝에 표결에 부쳐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 결정했다.

원안 표결에 앞서 정옥기 의원이 주민들이 제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보다 기준을 소폭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역시 찬성 1, 반대 5, 기권 1로 부결됐다.

상임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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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2023-07-25 07:44:06
상임위 100% 반대, 본회의 안건 심사 의결정족수 마저 부결인데, 이걸 안건으로서 더이상 논의할 명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