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수상레저 따로따로 안전관리(?)
수중레저, 수상레저 따로따로 안전관리(?)
  • 강성훈
  • 승인 2023.07.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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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안전관리 일원화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관할을 해경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중’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 의원은 “‘수중레저법’이 제정된 2016년 5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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