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안으로 추진돼 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재상정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다.
시의회 의원들이 심의 끝에 주민들이 발안한 원안은 물론 일부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마저 부결시킨 관련 안건을 어떤 숙의과정도 없이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논의구조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정옥기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전체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의원발의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의하겠다”며 본회의 상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의 본회의 상정 입장에 일부 의원들과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동의안 제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웅천 생숙 관련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 끝에 표결에 부쳐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 결정했다.
원안 표결에 앞서 정옥기 의원이 주민들이 제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보다 기준을 소폭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역시 찬성 1, 반대 5, 기권 1로 부결됐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표결 처리됐다.
해당 상임위가 심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본회의 상정 논의가 추진되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 통과 여부 등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9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주민들이 발안한 원안이다.
이같은 주민발안에 대해 여수시는 ‘미개정 원칙’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