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강력 대책 필요”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강력 대책 필요”
  • 강성훈
  • 승인 2023.07.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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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학습권·교사 수업권·안전 동시 확보 노력 절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보와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감협의회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에서 참석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협력강사 등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원 연찬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상담 치유 및 법률상담 지원, 교원 ‘마음 쉼’ 힐링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원심리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전라남도의회도 지난 4월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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