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임위, 표결 결과 압도적 반대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됐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웅천 생숙 관련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투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상임위는 주민대표의 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 끝에 표결 처리키로 했다.
정옥기 의원이 주민들이 제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보다 기준을 소폭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1, 반대 5, 기권 1로 부결됐다.
이어진 주민들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기권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여수시의회 심의가 진행된 이날 시의회 앞에는 생숙 거주자들 수백 명이 몰려와 주차장 조례 개정안 주민 발안 상임위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의회 상임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여수시청으로 이동해 시청앞 로터리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행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 건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닙니다.
* 이래서 속았다고 하면서도 건설사 사기로 형사고소 못하고 시청, 시의회, 정치권만 탓하고 기웃기웃. 이거 하나만 가지면 무주택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