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이렇게 강화됐다
2년 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이렇게 강화됐다
  • 강성훈
  • 승인 2023.07.17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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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해 4천대 급증...아파트 주차장 태부족에 주차난 몸살
여수시 1.3대로 강화...“시의회 2.0대로 더 강화” 주장도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이 주민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2년여전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던 여수시와 시의회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한차례 보류 되면서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결을 이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2021년 2월 제208회 임시회에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여수시가 제출한 주차장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먼저 설명에 나선 당시 여수시는 2021년 당시 여수시의 차량 증가 속도와 아파트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감안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조례 개정에 대해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세대 당 등록차량은 평균 1.46대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주차면은 평균 1.13대로 세대 당 0.33대의 주차공간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전용면적 무관, 일반적으로 세대 당 1대의 차량은 소유하고 있으며,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많아 아파트 주차난이 인근 주택단지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2010년 이후 여수지역 아파트 주차면수는 세대당 한 대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세대당 2대 꼴로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한해 3~4천대 가량의 차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당 1.3대 이상 주차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공동주택의 주차면수와 차량 증가 속도, 이로 인한 도심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의회 전문위원 역시 검토 의견을 통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인근 주택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집행부의 의견에 심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집행부 제시안보다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당시 김영규 의원은 “타지역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떠난 후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고충은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며 “1.3이 아닌 2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하진 의원 역시 “이왕 강화할 거면 세대당 차량 보유 수량 등을 토대로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원회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2021년 7월 제212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번에는 당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논의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여수시 개정안대로 의결될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 들에도 적용되는지를 따졌고, 해당 부서 과장은 “1.5이상으로 유도를 했고, 대부분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85㎡이하 시 세대 당 1.3대(65㎡당 1대), 85㎡초과 시 1.5대(57㎡당 1대)로 강화됐다.

5개월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 주차난 대응을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이 보다 강화된 조례가 현재 적용중인 셈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0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 아파트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며 설치기준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 조례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특정 생활숙박시설에 한해서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시도되면서 불과 2년전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역설했던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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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2023-07-29 17:40:15
지역 언론으로서 최소한 이정도는 알아보고 기사 써야지. 남해안신문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