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에 여수시 “미개정이 원칙”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에 여수시 “미개정이 원칙”
  • 강성훈
  • 승인 2023.07.14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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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의 앞두고, 여수시 검토 의견 의회에 전달

여수시의회가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의회에 보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미개정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장해 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시의회 전달했다.

다만, 의회의결을 통해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 지역사회 공감대를 통해 300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회에는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안으로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주민들 주도로 추진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17조의2(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라고 바꾸겠다는 것.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여수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시의회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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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장 2023-07-17 06:25:03
분양때부터 이미 생활숙박시설인줄 알고 분양 받았고 부가세환급 받으면서도 거주하고 1가구 2주택도 벗어난 헤택 다받고서 이제와서 조례 개정해달라고 떼쓰는 모습은 다른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