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여수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 강성훈
  • 승인 2023.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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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요구 결의안 채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무책임한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추진”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229회 정례회를 통해 문갑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방안에 대해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승인에 따라 2023년 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공개된 IAEA가 공개한 보고서는 원자력 산업 촉진을 위한 IAEA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보여줄 뿐, 인류가 단 한번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출 후 해양 생태계가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한 검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방류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 확대, 수산물의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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