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유의하세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유의하세요”
  • 강성훈
  • 승인 2023.07.14 09: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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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생숙 관련 분양공고 ‘유의사항’ 눈길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생숙은 분양 당시에도 ‘주택이 아님’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 당시 생숙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웅천 자이 더 스위트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시행사는 분양공고문을 통해 “본 건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분양사는 분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분양사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알아야 할 사항과 인허가 관련,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등 수분양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상세히 기재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라는 내용도 분명히 했다.

이어 “본 건물은 본 건축물의 법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본 건물은 비주택상품이므로 현재 기준 전세자금보증이 불가하여, 향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향후 대상물의 성질에 대한 무지를 수탁자, 시공사 및 시행위탁자 등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고도 밝혔다.

또 “목적물인도 후 이를 정해진 용도(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형·개조·증개축하는 행위는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영공고 첫 줄에 “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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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3-07-27 22:27:35

여수시의 주먹구구 개발용도 변경남용때문입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특정 건설기업의 독점개발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5년임대된 아파트를 고분양사태까지 나올리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순천,광양은 물론 고흥에조차 거의 없는 테라스.펜트하우스단지는 여수만 엄나 많이 만들었어요.


웅천지구 때문에 여수시 인구 늘리기는 커녕 여서문수는 물론 학동권역까지 공동화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을지도요.


만약에 연향.금당.신대에 일방적인 유출을 막고 인구 늘릴 생각이 있었다면 율촌에 적극적으로 택지를 만들고 삼일.묘도에도 조금씩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더라면......


덕분에 웅천지구덕분에 도로교통도 복잡해지고 율촌,덕양,삼일,돌산,화양등 지역내 균형개발의 기회마저 무너지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업체.유지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시민들한테 안중도 없는 "빌어 썩어먹을 여수시"

집단린치 2023-07-26 20:57:12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 정의도 없다. 권력은 돈을 좇고 돈은 권력을 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