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물 바다에 몰래 버린 어선 ‘덜미’
여수, 기름물 바다에 몰래 버린 어선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3.07.1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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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탐문조사 끝에 6일만에 붙잡아
지난 6일 신월동 해상에 선저폐수가 버려진 현장.
지난 6일 신월동 해상에 선저폐수가 버려진 현장. 기름띠가 선명하다. 

 

여수 신월동 앞바다에 선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어선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지난 6일 신월동 앞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9톤급 어선을 6일만에 붙잡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24분께 신월동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방제작업을 마친 해경은 주변 정박선박 20여 척과 통항선박 10여 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항포구에 계류 중이던 9톤급 어선 A호를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와 유출유 분석을 통해 붙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A호 선장 B씨는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300리터 가량을 펌프를 이용해 해상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 등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넓은 바다에서 몰래 버린 불법 배출물의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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