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시도에 여수시 입장 밝혀야”
“웅천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시도에 여수시 입장 밝혀야”
  • 강성훈
  • 승인 2023.07.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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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원들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해야”
“공청회·시민여론조사 등 공론화 우선 거쳐야” 주장도
웅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웅천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수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여수시가 웅천지역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여수시의회 전체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6일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해 시의회는 안건상정을 위한 여수시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주차장 조례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달렸다.

특히, 최근 여수시가 조례안 개정과 관련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여수시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현재 웅천 지역의 특성이 조례 완화를 필요로 하는지 진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수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의회가 포함된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여수시가 근거제시 과정 없이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여수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사권 유무에 관계없이 26명 전체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가 관련 법령 설명과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배부로 자진 신고만 유도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불충분한 일처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형제자매와 경제적공동체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정기명 시장은 그동안 줄곧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지역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민원해결 검토 제안’에 대한 질의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시장은 당시 답변을 통해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 소방시설 등 오피스텔 세부 건축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초 가진 지역 언론과의 신년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완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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