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재 내리막길 제한속도 더 강화
여수 한재 내리막길 제한속도 더 강화
  • 강성훈
  • 승인 2023.07.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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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으로...11월께부터 단속카메라 본격 가동

 

2년전 19명의 사상자를 냈던 한재사거리 구간 제한속도가 더욱 낮춰졌다.

11일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에 따르면 “5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년전인 한재사거리 초대형교통사고 발생 이후 일부구간 제한속도 50㎞/h로 하향조정했지만, 최근 40㎞/h로 한차례 더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이 적정이라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행 점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도 이설 및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된 시스템에 맞춰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약 11월경부터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에서 안전을 위한 기초는 규정 속도준수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재사거리는 잦은 교통사고 발생 오명 지역으로 지난 2021년 7월에는 자동차 운반트럭이 12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5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속도제한과 대형트럭 진입 제한 등 다양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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