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 “눈독들이지 마”...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수 율촌 “눈독들이지 마”...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강성훈
  • 승인 2023.07.10 0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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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율촌면 산수·월산·조화리 일원…2026년 7월까지 3년간
2029년 준공 목표...‘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추진
여수 율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년간 율촌 지역 개발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율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율촌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지역이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햇다는 설명이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 1천여억 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 5천 가구, 3만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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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3-07-10 19:06:16
이왕에 신풍 여수공항역세권개발과 봉전택지도 추가하여 빨리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율촌을 통해 여수인구 다시 늘어날수 있다면 더 바랄거 없어요.

삼일동(호명동 남서부 둔덕접경지, 상암 남서부)과 묘도동, 덕양, 화양면 용주리 북동부지역은 택지만들기 어려우면 아파트단지 추가나마 해서라도 인구 늘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