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8월부터 인도 주차도 절대 안돼요”
여수시, “8월부터 인도 주차도 절대 안돼요”
  • 강성훈
  • 승인 2023.07.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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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오는 8월부터 인도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오는 8월 1일 부터는 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8월부터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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