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민간보조사업 집행 ‘내맘대로(?)’...공동주택 지원기준 강화해야
여수, 민간보조사업 집행 ‘내맘대로(?)’...공동주택 지원기준 강화해야
  • 강성훈
  • 승인 2023.07.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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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수시 예결산 검사결과 봤더니...2]

 

여수시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15일간 지난해 여수시 예결산 검사를 거쳐 이같은 검사결과를 공지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11건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개선요구 사항과 여수시의 처리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본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절차 엉터리

여수시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연이어 확인됐다.

산업지원과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여수지역 근로자 단결 고취 및 화합 친목도모를 위해 ‘여수시 노사민정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 3천3백만원을 A지부로 교뷰했지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품목별로집행을하지 않고 단일 업체에 일괄 계약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과는 “2022년 관광객 유치 여수 관광 설명회” 행사보조금 2천만원을 B협의회에 보조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B협의회는 행사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없이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집행했다.

또, 농촌진흥과는 ‘귀농인 농촌융복합 창업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체험장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천여만원을 보조금 사업자에게 교부해 2천2백여만원을 집행했다. 이 과장에서 해당 사업은 관련 법규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했어야 하지만, 단독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결산검사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해당 보조사업 교부확정시 적절하고 적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교부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련 정산 내용과 필요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과 역시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수관광 설명회 추진시 단일 업체 계약 방식이 아닌분야별 전문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 검증 철처히 해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의 철저한 정산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여수시 일반회계 예산 중 보조금 사업은 총 8,27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588억원으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또,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와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수산경영과의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관련 환급정산금 7천여만원이 누락됐다.

또, 농산물유통과에서 시행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과자 가공시설증설사업’은 정산검사 종료 후 78일이 경과한 4월에서야 부가세 환급액 1억4천여만원 반납요청해 반납액에 대한 회수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위는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사업비 발생이자 환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양도 등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 미술품 관리 ‘따로따로’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결산위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는 지역작가 미술품 79점, 미술관 소장용 미술품 66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외 타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산위는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 전체에 대해 전산시스템에 등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여수시 관련 부서는 “새올시스템 미술품 등재 양식은 전문적인 미술품 관리에 부적합하여 대부분의 공립미술관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관받은 회계과 미술품과 지역예술인 작품은 새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미술관 소장용 미술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자부담 산정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는 여수시가 개최하는 전국규모 체육행사 보조금과 관련 자부담 세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여수시에서 시행한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여수거북선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를 비롯해 8개 대회에 달했다.

여수시는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 있으며, 별도 선수 등록비는 참가인원수에 따라 산출해 행사별 자체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결산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보조금 신청 시에는 예측가능한 참가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등록참가비를 자부담에 계상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실질적 예산안을 토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안에 여수시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기준 강화해야

공동주택개선사업비 세부 지급기준 마련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가 지난해 공동주택개선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42억8천7백원이다.

해당 예산으로 관내 118개 단지에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안전점검 사업 등으로 36억여원을 지원했고, 25개단지 5억4천여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했다.

여수시 공동주택개선지원사업은 ‘여수시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방형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실외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세대의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데크시설 설치 등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위는 “이는 사업비 지원 취지를 벗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지출수요를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충당하려는 공동주택 자치회의 정서와 욕구를 상승시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하고, 지원결정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구체적 사업내용 및 자기부담률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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