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잇따른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 논란
여수시의회 잇따른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 논란
  • 강성훈
  • 승인 2023.07.0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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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시도했다가 상임위서 좌초되기도
100%동의→90%만 찬성해도...“주민위한 사업이라면 전체 동의구해야”
지난달 20일 화양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화양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29회 정례회 회기 중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해당 조례는 현행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수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당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의원들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해당 세대주의 100분의 9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추가해 관련 규정을 완화를 시도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태양광 설치 시설이 주택과 인접한 경우 100%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명분으로 90% 동의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상임위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설만큼 논란이 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한 의원들은 “주민소득증대 기여와 개발행위 제한사항은 탄소저감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자연환경 파괴 우려와 지역간 형평성,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3, 반대 5로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화양면의 한 마을 앞바다에 추진중인 20MW급 대규모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상임위 부결 결정 이후 마을앞 공유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은 20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주민소득 창출은 방해하고 특정 관광개발업체를 비호하는 박 모 시의원은 즉각 사죄하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시의원을 비난했다.

또, “세대주의 100%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찬성하는 96%의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태양광) 에너지 주민연금지원 및 바다 자원 회복 협력사업’을 통해 어촌계 주민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공유하고 모색하고자 했지만, 여수시의 조례 규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사업장에서 가장 인접한 마을 주민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0% 동의가 아닌 90% 동의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셈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안건은) 여수시 전반에 대한 어느 어촌계나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항들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조례는 시민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여수시 관련부서는 “이격거리 기준은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운영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시민, 전문가,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기준안이 마련됐다”며 “기준 주민동의 기준을 완화하면 또 다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상임위원회서 관련 안건은 부결됐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섣부른 특혜성 조례 개정 시도가 지역민들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일부 의원들 주도로 특정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시민 이모씨는 “해당 조례 개정 시도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반대 주민은 제외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특혜로 볼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설득해 전체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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