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섬마을, ‘양귀비’ 그렇게 말라는데 '여전'
여수 섬마을, ‘양귀비’ 그렇게 말라는데 '여전'
  • 강성훈
  • 승인 2023.06.2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양귀비 재배 해마다 증가...올해 벌써 41건 적발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

 

여수지역 섬마을에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만, 당국은 고의에 의한 재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2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양귀기 개화시기인 지난 4월부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최근까지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41건 890주의 양귀비를 적발했다.

다만,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가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진행 중이다.

해경에 적발되는 양귀비 재배 사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22건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해는 31건, 올해는 벌써 41건이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해 처벌하고 있다.

다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41건에 대해서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