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묻지마 협약 체결 이제 그만”
여수, “묻지마 협약 체결 이제 그만”
  • 강성훈
  • 승인 2023.06.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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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 의무부담·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정

 

여수시가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인 등과 맺어 오던 각종 협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된 이번 조례안에는 이례적으로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해 관심을 모았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정기명 시정부는 2023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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