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여수 지켜달라”
“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여수 지켜달라”
  • 강성훈
  • 승인 2023.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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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특정소수 이익 위한 ‘핀셋 조례’ 부결해야”
“심각한 주차난 겪는 여수, 오히려 주차 기준 강화해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생활형숙박시설 보유자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생활형숙박시설 보유 시민들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조례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중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해당 안건의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단체는 해당 조례개정안이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핀셋 특혜 조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여수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 제외대상 될 수 있는 부담금 감면 특혜조례를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주민발의 청구 조건을 충족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르면 내달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안건 상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개정안이 여수시가 정한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당 생숙에 한해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 일부 의원들 주도로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이 해당 생숙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철회됐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곧 비판이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또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심화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여수시 주차장 조례 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조례개정 시도에 대해 “한시적 주차장 조례 완화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여수시의회는 조례발의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 내용은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면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수시에 따르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가 1,109 면에서 58면으로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대회의는 “3년 전 97억원을 들여 157면 조성을 시작한 신기동 공영주차타워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생숙 입주민들의 부담은 수백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 개정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규정한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조례개정안은 수백억 원의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공동주택 주거민이라면, 입주 시 선납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특혜까지 따르는데 조례개정으로 생숙 입주민들이 치러야 할 각종 부담금이 면제, 감면되는 특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주차장 공급율은 36%로 1만 5천여 면이 부족하다.

특히 여천동과 시전동(웅천동 포함)은 2,948면, 2,768면 부족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연대회의는 “웅천은 강화된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이지 완화 대상이 아님에도 시의회가 조례 완화를 강행한다면 소수 이해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여수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고 불법을 합법화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상임위원회에 생숙을 보유하고 있는 2명이 의원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연대회의는 “조례 완화는 여수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특정 이해집단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법의 안정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여수시를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중인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는 3,727명이 서명해 발의 충족 기준인 3,380명을 넘겼다. 22일까지 서명부 이의신청을 접수중으로 이후 시의회 상임위 수리여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17조의2(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한시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까지 바꾸겠다는 것.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각각 300미터와 60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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