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서명 절차 마쳐....의회 심의 등 난관 예상
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시설만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차례 추진됐지만, 해당 의원들이 생숙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의원 발의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바꿔보겠다는 시도다.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개정을 추진으로 일단 주민들은 지난달 5일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청구해 11일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조건인 3,380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았다.
주민발의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여수시 청구권자 총수 23만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인 3,380명 주민 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것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의 내용은 여수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가운데 해당 생숙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17조의2(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한시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조례까지 바꾸겠다는 것.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 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민들의 발의한 조례에는 역시 ‘제18조의2(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항을 추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주민발의 조례는 현재 서명인 명부 제출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후 열람과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주민 조례 청구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말 많은 생활형숙박
자이 디아일랜드 세채 가지고 있다는데
과연 용도변경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생활형숙박외에 아파트도 두채 더 가지고 있음.
작년 망년회때 시세로 60억이라고 하던데
당시 종합부동산세 폭등하고 아우성 할때
자기는 한푼도 안 낸다고 자랑함.
아파트 두채는 자기랑 와이프 이름으로 한채씩
되어 상한선에 안 걸리고 40억나간다 자랑하던
디아일랜드 자이는 생활형숙박이라 23년10월까지 주택 아니라서 세금 대상 아니라고
투자 잘했다고 자랑하던데.
서울 아파트였다면 종합부동산세만 1억 깨졌을거라던데. 참 머리 잘 굴린단 생각했고 부러웠는데.
근데 어쩌까나 용도변경 안된다면 이 사람 어렵게됐네. 만약 여론 잘 타 용도변경되면 100억대도
가능하겄다. 10월달 어쩔될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