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 강성훈
  • 승인 2023.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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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6일부터 여수박람회법, 항만공사법 개정 법령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15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조직 신설.운영, 자산. 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지었다.

공사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정원 15명)을 신설하여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관위원장을 맡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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