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시비(是非)
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시비(是非)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3.05.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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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주필.
이상율 주필.

 

생활형 숙박 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시설이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의미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에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통장이 별도로 필요 없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와 비슷한 시설이지만 숙박 시설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겼다. 대부분 상업용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땅값 급등이 예상되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거나 빼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 해안가에 자리 잡았다. 유독 여수 웅천 지구에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택가격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준공된 생활형 숙박 시설은 201812,441실에서 202117,182실로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70,990실이 준공되었다고 한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부른다. 주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보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1개 호실만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 또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임차인이 실입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소 15~20호실 이상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만, 허가가 가능하여 불가피 위탁 운영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최근 여수에서도 생활형 숙박 시설을 두고 갖가지 해프닝으로 적잖은 소동을 겪었다.

여수시의회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 규제 완화를 위해 특혜성 조례 개정을 추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얼마 전 생활형 숙박 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저항에 부딪혔다. 여수시 관내 생활 숙박 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다. 발의 의원들이 대부분 생활형 숙박 시설 소유자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후폭풍이 거세 결국 조례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겠다며 물러서긴 했지만, 시민들은 시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사실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방송 등 언론에도 보도되는 와중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숟가락을 올렸다. 생활형 숙박 시설 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도 들을 수 있는 해당 시설의 방송을 통하여 이를 주민에게 알렸다고 해서 일파만파가 되었다.

모 방송에서 리포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안내 방송은 "용도변경 관련하여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세 장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는 입당원서를 한세대 당 3장씩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한 단지에서만 2천 명의 권리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공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입당원서를 안 내면 소송 비용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이 같은 당원 모집은 지난주 다른 생활형 숙박 시설의 입주민 총회가 열린 이후 본격화됐다.”라고 짚었다.

여수시민협도 발끈하고 나섰다. 불법적인 당원 가입거래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성 입장을 발표했다.

웅천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여수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분양사의 잘못된 홍보, 정부와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입주하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주거권이라면서 규제 강화로 인해 내 집으로 마련한 집이 주거가 제한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상황이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웅천 생활 숙박 시설 거주 시민들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본인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정치 활동이다.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보장되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 활동이 마치 불법처럼 왜곡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인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라면서 스스로 입당해 적극적인 당내 정치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어떻게 정당법 위반이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일을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옳거나 그르거나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신분으로 약속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개선책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문득 이어령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

갈릴레이의 혼잣말이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이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혼잣말했다는 기록. 그런데 혼잣말은 남에겐 들리지 않거든. 혼잣말을 타인이 듣고 기록했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야 라고... 진실의 왜곡이다.

성명에 앞서 생활형 숙박 시설 내가 해결하련다고.’ 남이 듣지도 못하는 혼잣말을 하고 국회에서 개선을 주장이라도 했다면 이런 파동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오가 지나면 그림자가 생긴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자(賢者)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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