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여수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 강성훈
  • 승인 2022.12.19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만 3,832건…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3,832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잊지 말고 납부 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