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전환 사례 한차례도 없었다”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전환 사례 한차례도 없었다”
  • 강성훈
  • 승인 2022.1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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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산 근린공원 전환 논란 확산에 여수시 결정 초미 관심
정현주 의원, “사익 추구 위한 근린공원 아닌 시민들 위한 공원돼야”

 

돌산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기 위한 근린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사업의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정기명 시장은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지역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집행부의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가 하면 관광관련 단체는 사업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첨예한 갈등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다뤄진 해당 문제의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본다.

먼저 정현주 의원은 사유지인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기 위한 A사의 소미산 근린공원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은 A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같은 정 의원의 질의에 정기명 시장은 “부시장 책임 하에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서 관련법 검토 및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역 일부에 요청한 공원조성 제안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부법무공단 등 7개소의 법률자문 결과 다수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0년 11월 작업로 설치기준인 너비 3미터를 초과해서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등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관련 법률에 의해 산림사업중지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 시장은 “만약 제안입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그러니까 공원이 결정되면 수인가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취하하거나 또는 변경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작업로는 산림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한 작업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림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허가취소와 동시에 복구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보충질의를 통해 정 의원은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들에 대해 집중 따졌다.

사업자 측이 요구한 근린공원 지정은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가장 핵심사항인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그동안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한차례 있었지만, 사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 의원은 “도시공원 녹지유형별 세부기준 등의 지침에 따르면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했다”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소미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생활권 거주자 아닌 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공원이 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말 근린공원의 정의에 맞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번 듣고 의원님의 지적을 참조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타지역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 사례를 제시하며 심각한 산림훼손 등으로 문제가 된 소미산 사업자의 산림경영계획인가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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