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상품권 깡’ 집중단속 나서
여수사랑상품권 ‘상품권 깡’ 집중단속 나서
  • 전형성
  • 승인 2022.10.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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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달 18일까지...신고자 포상제도 운영도

 

여수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의심, 신고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크게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 가입 여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명백히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유통을 발견한 즉시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03, 3608)로 신고하면 확인 후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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