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논란 수년 지났지만 후폭풍 여전
상포지구, 특혜논란 수년 지났지만 후폭풍 여전
  • 강성훈
  • 승인 2022.10.1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의원, “구상권 청구 등 책임자들에 응당한 책임 추궁해야”
정기명 시장, “행정소송 중...행정제재,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강력대응”

 

수년째 지역사회를 뒤들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없이 잊혀져가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최근 여수시가 개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차원의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민선 8기 첫 시정질의를 통해 상포지구와 얽힌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하며 근본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의원은 “수년째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은 수년이 지났음에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선 6기 특정인을 위한 여수시의 명백한 행정 특혜와 부적정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 대한 징계에만 그치고 정작 사건의 실체와 사건의 몸통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건부 준공)허가해 준 조건부 사실이 상식적으로 어떠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졸속 부실공사로 판명났음에도 여태껏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수년간 상포지구의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해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상포지구 특혜사건은 말 그대로 묻혀가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

최근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가 상포지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오로지 인허가를 목적으로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다시 시설해야 하는데 1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돼야 할 상황으로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인근에 2026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추진중인 여수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가막만이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 요새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이벤트장이 될 터인데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포지구는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것인가”라며 “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포지구 민사 소송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지적에 정기명 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준공 조건 이행 강제를 위해서 삼부토건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부채납 미 이행 등에 따른 행정제재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도 제기할 계획이다”며 송 의원의 요구처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피력했다.

상포지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섬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섬박람회 개최시 상포지구의 지리적 이점과 진모지구와의 연계 활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용 방안 및 공공기관유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등기 소유자들의 민사소송 제기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등기 소유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 유형에 맞게 적극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