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수사 촉구’ 주장
최무경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수사 촉구’ 주장
  • 강성훈
  • 승인 2022.04.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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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예비후보, “공약→땅 매입→도로개설...이해충돌방지 위반” 주장
주연창 도의원 예비후보가 최무경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을 들고 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연창 도의원 예비후보가 최무경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을 들고 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최무경 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연창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13억7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여수 소라 복산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최무경 의원이 2019년 매입한 인근 유원지 부지와 관련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로 시작됐다.

해당도로 사업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지방도 863호선과 섬달천 해안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차로 524미터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 의원은 해당사업 사업지 인근에 도의원 당선 직후인 2019년 1만여평의 땅을 10억2천여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도로개설이 추진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연창 예비후보는 “최무경 예비후보가 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 후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는데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으로 도로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설소방위원장이 본인이 최근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본인의 땅이 6350평이나 그 인근에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당의 경선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확하고 혹독하게 이루어져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시민이 믿음을 줄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최무경 의원의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13억7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하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무경 의원은 지난 13일 “전혀사실이 아니다”며 “사업 대상지는 평소 상습 침수구간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도의원을 하기 전인 2016년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도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한 곳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소라면 복산리 미개설도로 연결구간은 (제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약 2km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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