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수 선거구 일부 조정
뒤늦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수 선거구 일부 조정
  • 강성훈
  • 승인 2022.04.1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림→여서·문수, 미평·묘도·삼일→만덕·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

6.1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수지역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되게 됐다.

제2선거구에 미평동·삼일동·묘도동이 편입돼 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으로, 제3선거구에 광림동이 편입돼 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됐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갑지역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들 선택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여수을 지역에서는 도의원 제5선거구는 주삼동이 편입돼 화양면·쌍봉동·주삼동으로, 제6선거구는 화정면이 편입돼 시전동·둔덕동·화정면으로 조정됐다.

도의원 제1선거구(돌산읍·남면·삼산면·대교동·국동·월호동)와 제4선거구(소라면·율촌면·여천동)는 변경 내용이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지역 일각에서는 철저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한 선거구 변경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밀접도와 선거인수 균등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겨냥한 짜맞추기식 선거구 변경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