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가 악의적․의도적 행태, 정부가 나서야”
“공공임대 분양가 악의적․의도적 행태, 정부가 나서야”
  • 강성훈
  • 승인 2021.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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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국회 국감장 쟁점으로
김회재 의원, “공공이익 훼손 특단 처벌 필요”
김회재 의원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집중 제기되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나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여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실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에서 마땅히 제외해야 할 하자보수 비용 등이 전혀 반영돼지 않거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로 비싼 고급 아파트를 선정해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 정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정부가 마땅히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진 자료 등을 직접 준비해 여수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아파트의 각종 부실 시공 사례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현장에서 소개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집안에서 새는 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면서 곰팡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벽면 타일 하자 접수 건만 해도 600건이 넘게 접수됐다.

김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제시한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기준으로 같은 웅천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이는 지역만 같을 뿐 모든 면에서 입지 조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

실제 비교 대상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야영장과 공원, 산책로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

단지 내 각종 편의시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영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놀이터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만 존재한 반면 G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 내에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가 위치해 있다는 것.

또, 비슷한 조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최근 분양 전환을 한 1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G아파트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3차 24평형 분양가는 2억4,525만원이고, 32평형은 3억2,525만원이지만, 앞서 분양한 1차의 경우 24평형은 1억9,542만원으로 80% 수준에 불과하다. 32평형의 경우 2억7,500만원으로 84% 수준이다.

웅천의 부영아파트 2,3차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업체측 입장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웅천의 부영아파트 2,3차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업체측 입장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같은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 문제임을 거론하며 국토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 전환될 10년 공공임대는 총 26만 7,357호, 민간의 10년 공공임대도 6만 6,663호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영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이 2,576억원에 이른다. 국가의 재원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국토부가 악의적인 고분양가를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산정하는 규정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것과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정밀진단 관련 비용이나 유사 아파트의 커뮤니티 등 공동생활 시설의 차이 내역을 분양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명백히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비용을 귀책 사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을 개정하더라도 구법의 적용만 받도록 만들어놓은 민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규정 역시 반드시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으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분양가 산정 시, 악의적으로 분양가를 왜곡하거나, 건설사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악질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가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하자보수나 안전의 문제 등은 분양전환 뿐만아니라 임대기간에도 지켜져야 할 사안이고,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건설 문제도 앞으로 건설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안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감정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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