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중간수사결과 발표...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웅천 이순신마리나 내 한 요트운영업체에서 발생한 고3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해당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 39분께 여수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지만,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해양 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수사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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