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또 생숙(?) ‘글쎄’ 관망세 확산
여수 웅천, 또 생숙(?) ‘글쎄’ 관망세 확산
  • 강성훈
  • 승인 2021.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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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분양현장서 불법행위 단속 나서

최근 여수 웅천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참여할지 관망 세력과 ‘묻지마 청약’을 부추기는 세력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웅천지구에 또다른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지난 7일부터 청약일정을 진행중이다.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용지에 지상 37~43충 4개동에 생활형숙박시설 496실로 들어설 생숙은 오는 15일 청약접수 마감 일정이다.

해당 생숙의 청약에 대해 이전 분양했던 생숙들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반신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거용 불가’라는 규제를 강화하는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번 청약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진행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분양가에 일부 외부 투기세력들이 몰려 투기 과열을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까지 돌면서 지역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아예 지난 9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매뉴얼에 따라 전면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9일 해당 생숙의 웅천 분양사무소 현장조사에 나섰고 10일부터는 현장에 천막을 치고 단속반에 상주하면서 불벌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할 시설로는 프론트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을 명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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