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코로나19 확진 방지 위해 한시 연장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올해 수검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검진기간 연장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대상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사업장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도와 2021년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대상자에 한해 연장 되며, 내년 1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