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 17개소 설치...29개 구역에 노란신호등 도색도
여수시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비 등 총 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17개소에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올 12월까지 쌍봉초등학교 등 2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신호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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