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 강성훈
  • 승인 2020.09.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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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판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만 금고 3년
2018년 12월 금오도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2월 금오도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남편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돼 금고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열린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차를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도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게 됐지만, 결론은 살인혐의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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