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8.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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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납부해야

 

여수시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21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로 나뉜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세대주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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