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골프 친 공무원 엄중 문책
김영록 전남지사, 골프 친 공무원 엄중 문책
  • 강성훈
  • 승인 2020.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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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모임 12명 중대한 도적적 해이… 전남도, 특별 공직기강 지시
김영록 지사가 도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공직기강 지시를 내렸다.
김영록 지사가 도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공직기강 지시를 내렸다.

 

지난주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전남도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이들 공무원들의 골프모임에 대해 김영록 지사과 사과와 함께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10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4일 12명이 골프 모임을 갖고, 8일에 회원 중 한 명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공무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다행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시달,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코로나19’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케 만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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