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 음주운항 꼼짝마”
“여수 앞바다, 음주운항 꼼짝마”
  • 강성훈
  • 승인 2020.05.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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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9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현장.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현장.

 

최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9일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번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특히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 32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24건을 차지했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으로 나타났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고, 전국민들이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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