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의원 발의했지만, 행안위 계류중...자동폐기 위기
이용주 의원이 20대 국회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활동중인 이용주 의원(무소속)은 3일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여순사건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여년간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음에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용주 후보는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주기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원혼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늦어진데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국가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를 방치하지 말고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임기만료 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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