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지역내 인재 의무채용해야”
여수국가산단, “지역내 인재 의무채용해야”
  • 강성훈
  • 승인 2020.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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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주승용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여수국가산단내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기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이를 해소키 위해 이른바‘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안은 국가산단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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