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공공기관의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12.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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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여수 해상케이블카 회사의 공익기부 논란에 이어 웅천 택지 개발 사업자의 공익기부를 놓고 지역이 뜨겁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회사와 웅천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를 거부하거나 기부방식을 바꾸려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약정대로 매출액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기탁했으나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24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수 해상 케이블카 회사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 기부금으로 매출액 3%에 해당하는 15억원을 포함해 여수시에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원 등 101억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약정한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수시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웅천동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지난 10월말 준공했는데, 웅천택지개발 분양업체가 하수종말 처리장 악취저감과 미관 개선 사업을 위해 약속한 지정기탁금 15억 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이미 여수 시내권 골프장 개발과정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골프장 개발업체는 100억 원의 사회적 공익기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여수시와 기업간의 공익기부를 놓고 이루어지는 심각한 힘겨루기를 보고 있노라면 여수시민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기업이 지역과 공익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지역의 도움으로 획득한 업체의 이익을 지역을 위해 사회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공공기관은 기부를 하라고 종용하고 기업은 기부하기 싫다고 버티는 모습은 이미 공익기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공익기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린 업체의 배신행위이고,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강요와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부나 공익기부와 관련된 논란의 출발점에는 항상 특혜논란이 있었다.

시내권 골프장 개발 당시에는 환경파괴의 논란이 있었고, 해상케이블카 영업허가 때는 주차장을 완비하지도 않은 채 임시사용허가라는 논란이 있었고, 웅천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여수시가 헐값에 매각하여 개발업체가 부동산투기를 하게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니 공공기관과 업체는 시민들에게 공익기부라는 마음에도 없는 당근을 제시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갈등과 힘겨루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사업자는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지는 공익기부 약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일 볼썽사나운 싸움질의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공공기관은 원칙을 지키면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자각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익기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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