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앙당, 민덕희 의원 제명결정 취소
더민주 중앙당, 민덕희 의원 제명결정 취소
  • 강성훈
  • 승인 2019.08.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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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부덕함 돌아본 좋은 기회였다”입장 밝혀
민덕희 의원.
민덕희 의원.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돼 '제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결정으로 당적상실 위기에 놓였던 민덕희 의원은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도당이 결정한 ‘민덕희 의원 제명’ 결정을 취소했으며, 제명 요구 단체의 징계청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중앙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와 징계청원을 최종 취소·각하 처리했다.

이같은 중앙당의 결정에 대해 민덕희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저의 소명에 귀를 기울여주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실추되었던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저의 부덕함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보다 겸손하고 성숙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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