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상포 특혜의혹, 간부공무원 파면으로 이어져
돌산 상포 특혜의혹, 간부공무원 파면으로 이어져
  • 강성훈
  • 승인 2019.08.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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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사위, ‘파면’ 결정...비대위, 여수시상대 법적 대응도

여수 돌산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해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또, 오는 13일에는 상포지구 땅 매입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주철현 전 시장을 고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상포지구 개발을 둘러싼 파장이 다시한번 지역사회를 흔들 전망이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여수시청 공무원 A(57) 사무관을 파면 조치하고 이같은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전남도로부터 ‘파면’결정을 통보받은 여수시는 A사무관을 곧바로 파면했다.

다만, A 사무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일 전남도에 소청심사 요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인 김씨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돌산 상포지구 부지를 매입했던 땅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전 시장과 여수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한 총회 의결 안건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최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철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여수시청을 상대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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