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위기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위기
  • 강성훈
  • 승인 2019.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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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각각 벌금 7백만원‧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의원 2명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수시의회 A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3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는 내달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여수시의회 B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B의원은 지난해 5월 한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이들 두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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