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축소 우려...특정종교단체 대변하는 제도 안돼”
“의미 축소 우려...특정종교단체 대변하는 제도 안돼”
  • 강성훈
  • 승인 2019.04.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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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장, ‘여순사건’ 추모사업 조직 명칭 논란에 입장 밝혀
서완석 의장.
서완석 의장.

 

여순사건 추모사업을 추진할 조직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완석 의장은 「여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시민추진위원회 명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추모행사만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의미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령사업은 큰 틀의 정의로, 추모행사나 기념식은 위령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조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도 위령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독 추진위원회 명칭만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란 명칭은 이 조례의 명칭과 정의, 추진위원회 기능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위령사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진지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로 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독교계의 반발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이익단체를 의식하고 대변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민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문구 하나에 대한 작은 견해 차이, 조그만 갈등 등을 넘어서 시민 모두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상임위가 제시한 ‘추모사업 시민추진위’가 아닌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같은 의회 결정에 대해 지역 기독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번 의회의 결정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에 역행한다며 명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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