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공시항목 62개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