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등 과도한 국립공원 규제 풀어야”
“여수 금오도 등 과도한 국립공원 규제 풀어야”
  • 강성훈
  • 승인 2019.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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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최근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해 전남도 의회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원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 남면 금오도 주민들이 최근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의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더민주, 여수1)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지정됐으며, 총면적 2,266.221㎢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규모다.

이 중 육지부는 291.023㎢로 행정구역 상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 18개 읍․면에 걸쳐 있다.

환경부는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해 각종 시설 설치나 건물 증개축 등 공원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달리 정하고,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지구인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취지는 살리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숙원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일 위원장은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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