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된 여수산단 ‘안전 특별법’ 제정 시급
노후화 된 여수산단 ‘안전 특별법’ 제정 시급
  • 강성훈
  • 승인 2019.02.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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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정부대책 촉구
여수국가산단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여수2)은 14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시설 노후화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 환경권 확보와 국가산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의문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산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노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내 환경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센터가 협업중심으로 꾸려지다보니 조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센터장은 없고, 실무급 파견공무원들로 구성돼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단 내 사고발생시 여수합동방재센터에서는 응급상황만을 수습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스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에 의거 소관 부처에서 각각 사고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내 환경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장비를 보강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9건으로 연평균 9.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2명을 포함한 2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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