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여수2)은 14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시설 노후화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 환경권 확보와 국가산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의문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산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노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내 환경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센터가 협업중심으로 꾸려지다보니 조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센터장은 없고, 실무급 파견공무원들로 구성돼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단 내 사고발생시 여수합동방재센터에서는 응급상황만을 수습하고 있고, 사고원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스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각 개별법에 의거 소관 부처에서 각각 사고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내 환경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장비를 보강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69건으로 연평균 9.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62명을 포함한 2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